제가 J1 학업개시일 30일 이전(pre-grace period?)에 미국에 도착 후 당일 항공으로 캐나다로 넘어가서 캐나다 여행을 하고 다시 버스를 타고 육로로 미국으로 돌아올 계획이 있습니다만 몇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 학교 시작일은 9/28일이고 미국 입국은 8/29일, 캐나다 여행은 8/29~9/초 입니다. 1. 이러한 경우에 J1 비자만을 소유하고 미국 입국 후 캐나다로 출국을 한 뒤 나중에 미국에 들어오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건가요? 2. 문제가 된다면 ESTA로 미국 입국을 했다가 캐나다로 출국을 하고 다시 미국에 육로로 들어올 때 J1 비자로 들어와야 하나요? 3. 캐나다에서 미국 육로로 들어올 때 ESTA, I94등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2번의 경우라면 저는 캐나다 여행 후 육로 입국 시 J1비자와 I94를 준비하면 되나요?
J1 비자로 미국 학업 개시일 이전에 입국한 뒤 캐나다로 잠시 여행을 다녀오고 육로로 재입국하실 계획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출입국 규정은 비자 종류와 입국 경로에 따라 절차가 달라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므로 항목별로 짚어드리겠습니다.
'J1 비자 소지자가 캐나다를 경유해 재입국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 인접 카리브해 지역으로의 단기(통상 30일 이내) 여행 후 재입국을 허용하는 automatic visa revalidation 제도를 두고 있고, ② 다만 이는 유효한 미국 비자를 소지하고 I-94 기록상 미국 내 체류 자격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짧게 다녀오는 경우에 적용되며, ③ J1 비자의 경우 SEVIS 기록과 DS-2019 서류가 유효해야 하고, ④ ESTA로 입국했다가 캐나다로 나가는 경우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비자면제프로그램 규정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ESTA 입국 후 캐나다를 거쳐 재입국하는 경로는 권장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① ESTA(비자면제프로그램)로는 최초 입국이 목적에 맞아야 하고 학업 개시 목적이라면 애초에 ESTA가 아닌 J1 비자로 입국하는 것이 원칙이며, ② ESTA로 들어갔다가 캐나다를 거쳐 재입국하려 할 경우 입국심사관이 실제 체류 목적을 재차 심사할 수 있고, ③ 학업개시일 30일 이전 입국이 J1 비자의 허용 범위 내라면 처음부터 J1 비자로 입국하는 것이 안전하며, ④ 재입국 시에는 유효한 여권, DS-2019, SEVIS I-901 납부 확인서, 재정증명서 등을 지참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요구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최초 미국 입국은 반드시 J1 비자로 하고 ESTA를 병행 사용하지 않으며, ② 캐나다 여행 전 automatic revalidation 적용 요건(30일 이내, 학교 소재지 미국 관할 밖 여행 아닐 것 등)을 최신 국무부 공지로 재확인하고, ③ 재입국 시 필요 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며, ④ 세부 요건은 개별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국 전 미국 대사관 또는 학교 국제학생처, 이민 관련 변호사에게 최종 확인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J1 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캐나다 단기 여행 후 비자 재발급 없이 재입국이 가능한 제도가 있으나 ESTA와 혼용하는 경로는 위험이 따르므로 처음부터 J1 비자 경로를 일관되게 유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