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1시에 출근해서 오후 4시에 퇴근하고, 토·일·공휴일은 쉬는 직원이 있어요. 시급은 15,000원으로 정했고 매달 급여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왔는데, 이제 곧 근무한 지 2년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이랑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 궁금해요. 참고로 달마다 실제 일한 시간 총량은 조금씩 달라요. 이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못 나온 날도 있고,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거나 반대로 더 일한 날도 있는데 다 서로 합의하고 진행된 거예요. 이럴 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고, 퇴직금도 발생하는 건지, 있다면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및 퇴직금 지급 의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더라도 근로자임에 틀림없다면 주휴수당과 퇴직금 모두 대상이 됩니다.
(2) 주휴수당은 개근하지 못한 주는 인정하지 않아도 되나, 지각/조퇴 등의 경우에는 여전히 주휴수당은 인정됩니다(휴게시간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5시간*15,000원=75,000원).
주휴수당=(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간당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3) 퇴직금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이상 계속근로한 것이라 대상이 됩니다.
평균임금 계산법에 따르면 30일*(퇴직전3개월임금총액/그기간일수)*(총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지만 만약 1일 통상임금인 75,000원보다 낮다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30일*75,000원*(총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여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