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 출근 16시 퇴근 토요일 일요일 빨간날은 쉬고 시급은 만오천원 주기로 했고 매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곧 2년이 다 되 갑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과 퇴직금 지급을 해야 하는지요?법적으로 어떻게 정해졌는지 궁금합니다 매달 근무한 총시간은 다릅니다 근무하는분의 사정으로 쉬는 날 못 나오는날도 있고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거나 또 연장근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근무자와 회사가 서로 합의해서 동의한 경우에 늦게 출근 일찍 퇴근 또는 일 있어서 출근 못하는경우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 있는지 만약 있다고 하면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 퇴직금은 있는지 퇴직금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