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 기준과 3년 지난 분도 소급 지급받을 수 있나요?

Q

1. 중간연도 입사여서 기존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받던 사람이 퇴직(2023년 8월 퇴직) 을 하게 됐습니다. 이에 [입사연도vs회계연도] 기준으로 비교해보았더니 입사연도 기준 6일이 더 발생하여 추가로 정산하는데 이 6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은 2023년 11월 기준 통상임금이 맞을까요? 2. 2021.1.1.자 채용인데 21년도에 1개월 만근시 1개 발생하던 연차에 대한 수당이 담당자 실수로 누락됐던 걸 현재시점 발견했을 경우, 민법 163조에 의해 3년이 지난 거면 소멸시효 때문에 소급 지급이 불가할까요? 혹 담당자 실수로 누락된 거라면 예외적으로 3년 소멸시효 미적용되는 걸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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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정산 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점과 소멸시효 문제로 고민이 많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두 가지 쟁점을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연차수당의 통상임금은 연차가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지급의무 발생 시점(퇴직 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①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원칙적으로 연차사용권이 소멸한 다음 날, 즉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게 확정된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연도 기준을 비교해 추가로 발생한 6일에 대해서도, 퇴직일인 2023년 8월 당시(또는 그 직전 임금산정기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2023년 11월 기준으로 소급 계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급여규정이나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정한 산정시점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으므로 사규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②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개념(정기성·일률성·고정성 요건 중 고정성 요건 폐지)이 크게 변경되어, 재직조건이나 특정시점 근무를 요구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여지가 넓어졌으므로, 통상임금 산정 시 기존에 제외했던 정기상여금 등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도 함께 재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기산점은 발생일이 아니라 지급청구권이 확정된 날입니다.' ③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민법 제163조가 아닌 근로기준법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다음날부터 3년이 기산점이 됩니다. 2021년도에 발생한 연차(1개월 만근 시 1일씩, 최대 11일)에 대한 수당이라면, 각 연차가 확정된 시점(통상 익년도 초)을 기산점으로 3년을 계산해보셔야 하며, 담당자 실수로 누락되었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은 소급 지급이 가능합니다. ④다만 소멸시효는 근로자가 별도로 시효중단 조치(내용증명, 진정 제기 등)를 취하지 않는 한 그대로 진행되므로, 발견 즉시 서면으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퇴직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6일분 연차수당을 재계산해 차액을 청구하시고, ②2021년도 누락분은 각 연차별 발생·확정일 기준 3년 시효 계산을 정확히 해보시고, ③시효가 남아있는 부분은 서면으로 즉시 청구하여 시효중단 효과를 확보하시고, ④회사가 지급을 거부하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통상임금은 퇴직 시점 기준,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상 3년(민법 163조 아님)이 적용되며 시효 미완성분은 소급지급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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