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간연도 입사여서 기존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받던 사람이 퇴직(2023년 8월 퇴직) 을 하게 됐습니다. 이에 [입사연도vs회계연도] 기준으로 비교해보았더니 입사연도 기준 6일이 더 발생하여 추가로 정산하는데 이 6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은 2023년 11월 기준 통상임금이 맞을까요? 2. 2021.1.1.자 채용인데 21년도에 1개월 만근시 1개 발생하던 연차에 대한 수당이 담당자 실수로 누락됐던 걸 현재시점 발견했을 경우, 민법 163조에 의해 3년이 지난 거면 소멸시효 때문에 소급 지급이 불가할까요? 혹 담당자 실수로 누락된 거라면 예외적으로 3년 소멸시효 미적용되는 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