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카페를 저 혼자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장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곳에서 4대보험 적용되는 파트타임 알바를 하는 것도 가능한 건가요?
사업체 운영함과 동시에 알바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카페 운영함과 동시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2) 아마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가 되겠지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세금 관련된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세무사와 상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