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카페 운영하면서 다른데서 알바도 뛰어도 법적으로 괜찮나요

Q

개인 카페를 저 혼자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장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곳에서 4대보험 적용되는 파트타임 알바를 하는 것도 가능한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사업체 운영함과 동시에 알바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카페 운영함과 동시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2) 아마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가 되겠지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세금 관련된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세무사와 상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