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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 체류기간 만료일자 후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Q

안녕하세요. 제가 날짜를 착각해서 재발급 신청을 만료일전에 못했어요. 8/27/2023이 만료일인데, 오늘에서야 알게 됐거든요. 이럴땐 재발급이 불가능한가요? 오늘 하이코리아에서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만료일 1일전이라고 안된다고 뜨더라구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제가 지금 직장을 다녀서 꼭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출입국사무소를 가려고 하는데, 꼭 하이코리아에서 예약을 하고선 가야하나요? 지금 보니깐 예약이 10월까진 꽉 찼던데, 그때까지 기다려도 괜찮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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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비자 만료일이 2023년 8월 27일까지라면 늦어도 오늘(2023년 8월 28일)까지 연장 신청 접수가 되어야 문제가 없으며, 오늘 접수를 하지 못한다면 범칙금이 발생합니다. 날짜가 지난 상태라면 방문 예약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이코리아 예약 없이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여 연장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내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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