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 추돌 교통사고 적정한 합의금이 얼마인가요?

Q

안녕하세요 지난 주 퇴근 중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 후방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경과 후 입원을 했다가 지금은 퇴원해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어요. 엠알아이 촬영 진행했는데 진단명은 염좌 및 뇌진탕이라고 합니다. 일상생활에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구요. 합의를 해야 할 거 같기는 한데 보험회사에서는 후방추돌 합의금으로 80만원을 제시하고 있어요. 혹시 후방추돌 합의금 적정한 금액이 어느정도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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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 중 후방추돌 사고를 당해 입원 후 통원치료를 받고 계신데, 보험사가 제시한 80만 원이 적정한지 판단이 안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후방추돌 사고에서의 과실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①정지 상태에서 뒤차에 추돌당한 사고는 통상 후행 차량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명백해 피해자 과실이 0%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과실비율이 낮을수록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 산정 기준(과실상계) 없이 손해액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합의금 산정 기준'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합의금은 크게 치료비(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휴업손해(치료로 인한 소득 손실),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로 구성됩니다. ②염좌 및 뇌진탕 진단을 받으신 경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위자료는 통상 상해등급에 따라 정해지는데, 경미한 상해로 분류되면 위자료 자체가 수십만 원 수준에 그칠 수 있어 보험사가 제시한 80만 원이 이러한 기준에 근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그러나 MRI 촬영까지 진행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면, 단순 경상이 아니라 향후치료비와 후유장해 가능성까지 고려해 재산정을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④통원치료가 장기화되거나 증상이 지속되면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치료를 충분히 마친 후 최종 진단 결과를 반영해 합의금을 재협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보험사가 제시한 80만 원이 어떤 항목(위자료만인지, 휴업손해 포함인지)으로 구성된 것인지 명확히 확인하시고, ②MRI 등 검사 결과와 통증 지속 여부를 근거로 향후치료비 및 후유장해 가능성을 주장하시며, ③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합의하지 마시고, ④금액 차이가 크거나 후유증이 우려되면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정 배상액을 재산정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정지 중 추돌사고는 과실비율이 낮아 유리하며,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80만 원에 서둘러 합의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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