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주 퇴근 중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 후방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경과 후 입원을 했다가 지금은 퇴원해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어요. 엠알아이 촬영 진행했는데 진단명은 염좌 및 뇌진탕이라고 합니다. 일상생활에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구요. 합의를 해야 할 거 같기는 한데 보험회사에서는 후방추돌 합의금으로 80만원을 제시하고 있어요. 혹시 후방추돌 합의금 적정한 금액이 어느정도 될까요?
후방추돌 합의금 관련하여 아는 정보가 없어서 많이 답답하실텐데요. 제가 정확한 사고의 크기를 알 수는 없지만 말씀주신 내용을 확인했을 때는 골절 없는 단순 염좌진단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순염좌 기준 자동차보험 약관상 위자료 15만원, 입원치료로 인한 휴업손해, 향후치료비를 더해서 80만원이라는 후방추돌 합의금이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이 아닌 법원기준(소송하였을시) 판결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고 염좌진단기준 사고 크기에 따라 판결금액이 다르지만 저희에게 수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분들의데이터를 보면 평균 합의금 80만원 보다 높게 청구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기준 합의금을 산정한다고 해서 무조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법무법인 예솔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정당한 권익보호를 위해 무료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후방추돌 합의금 관련하여 별도의 해결책이 없으시다면 참고하셔서 얘기 나눠보셔도 좋을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