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중 한명이 10년전부터 부모님한테 손벌려 쓴돈이 2억이 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재산분할 하는 도중 그동안 2억 갖다쓴거 제외하고 나누자고 했더니 그건아니라고 싸움을 거네요 그동안 쓴돈 포함해서 재산분할이 될까요?
민법에서는 이와 같이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 등을 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이라고 하며, 이를 상속분 산정 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형제 한 명이 받은 금액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면,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할 때 그 금액을 이미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합산한 후 법정 상속분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즉, 이미 많이 받은 형제는 남은 상속재산에서 덜 받게 됩니다.
다만, 특별수익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해당 돈이 증여에 해당해야 하며, 단순한 생활비 지원이나 소비성 지출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기록, 금액의 규모, 자금 용도 등을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협의 분할이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에서 특별수익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를 잘 정리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