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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시기 전에 쓴 돈을 빼고 상속재산 분할 되나요?

Q

형제중 한명이 10년전부터 부모님한테 손벌려 쓴돈이 2억이 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재산분할 하는 도중 그동안 2억 갖다쓴거 제외하고 나누자고 했더니 그건아니라고 싸움을 거네요 그동안 쓴돈 포함해서 재산분할이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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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는 이와 같이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 등을 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이라고 하며, 이를 상속분 산정 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형제 한 명이 받은 금액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면,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할 때 그 금액을 이미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합산한 후 법정 상속분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즉, 이미 많이 받은 형제는 남은 상속재산에서 덜 받게 됩니다. 다만, 특별수익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해당 돈이 증여에 해당해야 하며, 단순한 생활비 지원이나 소비성 지출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기록, 금액의 규모, 자금 용도 등을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협의 분할이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에서 특별수익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를 잘 정리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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