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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시기 전에 쓴 돈을 빼고 상속재산 분할 되나요?

Q

형제중 한명이 10년전부터 부모님한테 손벌려 쓴돈이 2억이 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재산분할 하는 도중 그동안 2억 갖다쓴거 제외하고 나누자고 했더니 그건아니라고 싸움을 거네요 그동안 쓴돈 포함해서 재산분할이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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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중 한 명이 오랫동안 부모님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받아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 부분을 제외하고 상속재산을 나누자는 의견에 반발하고 있어 갈등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생전에 받은 거액의 증여는 상속분 산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생전에 특별히 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보아 상속분 계산 시 미리 받은 몫으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민법 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이 자신의 상속분에 미달하면 그 부족한 부분만 상속분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합니다. ② 10년에 걸쳐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받은 것은 통상적인 생활비나 용돈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며,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다만 특별수익 해당 여부와 액수는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유무, 지급 목적(생활 지원인지 증여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형제가 이를 부인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④ 특별수익을 반영한 구체적 산정은 '특별수익을 포함한 상속재산(간주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계산한 뒤, 특별수익자는 그 수익만큼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형제가 받은 금액의 이체내역, 시기, 목적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하시고 ②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특별수익 반영을 주장하시며 ③ 필요시 기여분(부모 부양 등에 특별히 기여한 부분) 주장도 함께 검토하시고 ④ 관련 증빙자료가 부족한 부분은 금융거래내역 조회 등을 통해 보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생전에 받은 거액의 금전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상속분 산정 시 공제될 가능성이 높으나 구체적 입증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상속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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