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분회장이 회사 부장직급 겸임이 가능한가요?

Q

현재 60인정도 되는 계약직 회사입니다. 3년, 5년 마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조대표 노조분회장분이 회사 부장직급으로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 없는건지 알고 싶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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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분회장이 회사 부장 직급을 겸임하고 있는 상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직급의 명칭보다 실질적인 업무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쟁점입니다. 먼저 '노동조합 대표자 자격 제한 여부'가 문제됩니다. 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조 대표자(분회장 포함)의 자격에 대해 직급을 기준으로 한 별도의 제한 규정은 없으며, 원칙적으로 조합원이라면 규약에 따라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②따라서 '부장'이라는 직급명 자체만으로는 겸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사용자의 이익대표자 해당 여부가 핵심'이라는 점이 문제됩니다. ①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애초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②여기서 말하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란 인사·급여·해고 등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사용자의 노무관리에 관한 기밀사항을 취급하는 등 그 직무상 의무와 조합원으로서의 의무가 충돌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③이는 직급명(부장)이 아니라 실제 담당 업무의 실질(인사평가권, 채용·해고 결정권, 노무관리 기밀 접근 여부 등)을 기준으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됩니다. ④만약 해당 부장이 실질적으로 인사·해고·노무관리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다면, 애초에 조합원 자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노조 가입은 물론 분회장 지위도 무효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⑤반대로 직급만 부장일 뿐 실질적으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자의 지휘를 받는 업무를 수행한다면 겸임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해당 부장의 실제 업무 내용(인사평가, 채용·해고 관여 여부, 노무관리 기밀 접근 여부)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고, ②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는지를 노동위원회 질의나 전문가 자문을 통해 판단받으시며, ③계약직 특성상 계약갱신·재계약 관련 인사권한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시고, ④분쟁 소지가 있다면 규약 개정이나 대표자 재선출을 통해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직급명이 아니라 실제 인사·노무관리 권한 보유 여부가 겸임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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