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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분회장이 회사 부장직급 겸임이 가능한가요?

Q

현재 60인정도 되는 계약직 회사입니다. 3년, 5년 마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조대표 노조분회장분이 회사 부장직급으로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 없는건지 알고 싶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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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을 보아야 하겠으나, 문제의 소지가 충분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개념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이른바, 사업주 이익대표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채용, 급여 등 근로조건 결정, 업무명령, 지휘감독 대하여 권한과 책임이 있다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권한과 책임이 있는지에 판단은 구체적인 업무내용에 따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보통 부장님의 경우 사업주 이익대표자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사업주 이익대표자가 포함되어 있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 아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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