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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거주하는 한인을 고용할 경우

Q

미국에서 진행해야 하는 업무가 있어, 미국에 거주중인 한인(시민권자 등)을 고용하려 합니다. 고용 시 신경써야 할 사항이나, 급여 지급 방식이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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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미국에 거주 중인 한인(시민권자 등)을 고용해 미국 내 업무를 진행하려 하시는데,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하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은 한국법이 아닌 미국(연방 및 해당 주)의 노동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접근 방식 자체를 달리하셔야 합니다. '고용 형태(직원 vs 독립계약자)를 먼저 명확히 정해야 그에 맞는 법적 의무가 정해진다'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① 정규직원(employee)으로 고용하면 연방 공정근로기준법(FLSA)상 최저임금·초과근무수당 규정,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메디케어세 원천징수, 실업보험 등의 의무가 발생하며, 근무하는 주(State)의 개별 노동법(예: 캘리포니아의 엄격한 근로자보호 규정)도 함께 적용됩니다. ② 반면 독립계약자(1099 contractor)로 계약하면 이러한 원천징수·보험 의무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지만,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하는 관계라면 세무당국이 이를 '위장 도급'으로 보아 직원으로 재분류할 위험이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③ 한국 회사가 미국에 별도 법인이나 사업자등록 없이 직접 고용할 경우, 급여 원천징수·세금 신고 의무를 이행하기가 실무적으로 매우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④ 이런 이유로 실무에서는 EOR(Employer of Record) 서비스를 활용해 현지 법인이 없어도 미국 노동법·세법을 준수하는 형태로 고용하는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신원확인(I-9)과 세금 관련 서류(W-4, W-9 등) 준비가 실무상 필수'입니다. ① 미국 내 정식 직원으로 고용하려면 입사 시 I-9 양식을 통해 취업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시민권자·영주권자라면 이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② 급여 지급 시 W-4(직원)로 소득세 원천징수를 신고하며, 독립계약자라면 W-9을 받아두고 연말에 1099 양식을 발급해야 합니다. ③ 급여 지급 방식은 미국 내 은행계좌로의 ACH 송금, 또는 페이롤 대행업체(ADP, Gusto 등)를 통한 정기 지급이 일반적이며, 한국에서 개인 계좌로 직접 해외송금하는 방식은 세무·외환신고상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④ 근무 주(State)에 따라 최저임금, 초과근무, 유급휴가 규정이 상이하므로 근무지 기준으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직원과 독립계약자 중 실질에 맞는 형태를 정하시고, ② 미국 현지에 법인이 없다면 EOR 서비스 활용을 검토하시며, ③ 근무 예정 주(State)의 최저임금·노동법을 사전에 확인하시고, ④ 급여 지급은 페이롤 대행업체를 통해 세금 원천징수·신고 의무를 준수하는 방식으로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미국 거주 한인을 고용할 때는 한국 노동법이 아닌 미국 연방법 및 근무지 주법이 적용되며, EOR 활용이나 정식 페이롤 시스템을 통한 급여지급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정확한 것은 국제노무 및 미국 현지 법률전문가와 함께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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