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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거주하는 한인을 고용할 경우

Q

미국에서 진행해야 하는 업무가 있어, 미국에 거주중인 한인(시민권자 등)을 고용하려 합니다. 고용 시 신경써야 할 사항이나, 급여 지급 방식이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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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계약은 따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없을 거 같고 프리랜서 식으로 급여를 미국으로 송금 할 시에 invoice를 받아서 급여를 송금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고용 계약은 인터넷에 나와 있는 계약서 샘플을 보고 적으시면 되고 급여는 2주 또는 4주에 한번씩 송금하면 됩니다. 미국은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워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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