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월마다 퇴직금 미리 챙겨줬는데 8월에 그만둔 직원 것도 또 줘야 하나요

Q

원래 마트에서 생선 코너 하다가 접고 따로 매장 차려 장사하다 잘 안돼서 업종을 바꿔 지금은 회 배달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이 일하던 직원이 그만두겠다고 하면서 8월에 두 번이나 그냥 나가버렸어요. 사람이 빠지니까 저 혼자 일이 두 배로 힘들어졌습니다. 저희는 매년 13개월치 월급을 주는 방식으로 퇴직금까지 그 안에 포함해서 매년 3월마다 정산해서 챙겨줬거든요. 급여일은 매달 12일이고요. 이번에 8월에 그만둔 직원한테 마지막 한 달치 급여를 따로 줘야 하는지, 그리고 퇴직금도 별도로 챙겨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퇴직금 지급 의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한 직원으로 판단되며, 설령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중간정산이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중간정산이후 1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지급하여야 함이 맞습니다.  (2) 다만, 그간의 퇴직금 정산이 중간정산의 요건은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여 추후 직원이 퇴직금 계산시 퇴직당시의 임금 기준으로 계산된 퇴직금에서 기지급받은 퇴직금명목의 금전을 제외한 금전을 퇴직금으로 요구할 수도 있으니 염두에는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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