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 걸렸는데,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는지 모르고있다가 선고기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선고기일 통지서에 선고기일이 2023.08.25 이며, 선고기일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선고기일 취소된다고 되어있어서 답변서를 준비하여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2023.08.24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쪽에서 무변론하였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법원에 전화해보니 답변서를 너무 임박해서 제출하여 재판부에서 선고기일 취소를 하지 못한 것 같다고 항소장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항소 이유를 뭐라고 작성하면 되나요?
항소이유는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기재하면 이후에 항소심재판부에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고지하여 줍니다.
당장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