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근무하고 곧 다음달에 1년이 되어 월급이랑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다음주까지 다니라고 하고 월급이랑 퇴직금을 주긴할꺼지만 언제 줄지 모르겠다 라며 대표님이 월급이랑 퇴직금을 못주겠다고 우깁니다. A4용지에 몇월몇일까지 퇴직금이랑 월급을 입금하겠다는 서류를 써달라고 할 예정인데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이럴경우에 어떠한 대처를 해야 하나요?
퇴직금 지급 약속이 담긴 지불각서의 법적 효력을 설명드립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약속한 지불각서는 법적 효력이 있으며, 미지급 시 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불각서의 효력을 설명드립니다. ① 계약적 효력: 사용자가 서명한 지불각서는 민사상 채무 이행 약정으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② 이행 청구: 지불각서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 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③ 근로기준법 우선: 지불각서의 금액이 법정 퇴직금보다 낮으면, 법정 퇴직금이 우선합니다.
지불각서 활용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고용노동부 신고: 지불각서가 있고 퇴직금이 미지급된 경우,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② 지급명령 신청: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빠른 절차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민사 소송: 지불각서를 증거로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지불각서 없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② 지불각서 유무와 관계없이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