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 2년이 이미 끝났는데, 지금도 계속 월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월세를 계속 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건물주는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으니 알아서 짐을 빼고 나가라고 하는데, 이런 요구가 맞는 건가요?
계약종료후 월세납입과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시니 종료를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였더라도 만료 1개월~6개월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라면 해지 통지를 하지면 통지 도달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해지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가게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월세를 지급해야합니다. 만약 임차권등기를 한 후에 가게를 비웠다면 그때부터는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줘야합니다.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