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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해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Q

6년차 병원근무자입니다 2인근무로 한달월차만 있고 한명쉬면 대체근무자도 없이 일을합니다 몇개월전에 교통사고로 인해 허리를 다쳐 입원 치료를 5일받고 출근해서 통원치료 를 받으며 근무를 했는데 조금만 무리가 가던가 피곤하면 너무 안좋아져 치료를 받아도 계속 재발을해서 휴식을 취하며 치료를 받위해 퇴사를 하려합니다. 저희병원은 5인미만 개인병원으로 병가휴직 또한 없어 사정을 말씀 드리고 사업장사정상 권고사직을 부탁드렸지만 원장님께서 그렇게는 어렵고 원칙적으로 하시겠다고 합니다. 질병으로인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진단서13주라 하던데 후임구해 퇴사하는데 한달기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도포함인가요? 또 치료하는 동안 진단은13주지만 그안에 회복이 되면 구직활동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일 궁금한건 진단서가 13주가 나오나요? 휴식이 필요로 치료 목적이면 가능한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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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여하고, ⓑ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하고,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하고, ⓓ 실업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개인질병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위 'ⓑ요건' 불충족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사도 회사 귀책사유가 아닌, 개인사유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모두 확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 사직(자진퇴사) 직전, 2개월 이상(약 8주 이상)의 '진단서'가 필요(단, 물리치료, 약물치료 기간 제외)- 진단서에 질병명 · 발병일 · 진단일(퇴사일 기준 1개월 전후) · 의사소견 · 향후 치료기간 및 의견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해당 진단서의 내용을 통해 사직 시점의 당사자의 질병이 중대하여 재직이 어려움이 있고, 계속적으로 치료(또는 수술 등)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2. 병가, 휴직, 근로시간단축 등의 근로조건 변경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용자가 작성한 퇴사확인서(의견서)'가 필요(사직 전에 병가 혹은 휴직 등을 '신청'한 객관적인 사실 및 고충상담 신청등이 있어야 함)- 질병으로 인해 본인의 원래 업무수행이 매우 어려우며 나아가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예상되는 치료기간 동안 병가 · 휴직 · 배치전환 신청 등 근로조건 변경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용자가 작성한 퇴사확인서(의견서)가 필요합니다. 환언컨대, 퇴사 직전에 실업급여 신청예정자가 퇴사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3.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시점에서의 건강상태 관련 소견서가 필요- 소견서에는 당사자의 질병 호전상태 · 치료 진행상태 그리고 "질병이 완치(또는 호전) 되어 재취업 활동이 가능하다"라는 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도 필요합니다.그리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치료가 장기화 될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미리 해두셔야 추후 실업급여 수급 시,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4. 그 밖의 구비서류 - 예시(각각 해당자에 한함) 본인 또는 동료 등의 진술서,휴직 또는 병가 신청서 등 요양 · 보험급여결정통지서 등산재 관련 서류 퇴사 이후 치료내역(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입·퇴원확인서 등) 고용복지+센터 담당자가 원활한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각종 구비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하기도 합니다. 또한 각 고용센터마다 구비서류 종류 및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공무원한테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위 서류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고용복지+센터內 담당 공무원이 실업급여 관련 내부지침 등에 따라 서류를 자세히 검토한 후,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을 양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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