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차 병원근무자입니다 2인근무로 한달월차만 있고 한명쉬면 대체근무자도 없이 일을합니다 몇개월전에 교통사고로 인해 허리를 다쳐 입원 치료를 5일받고 출근해서 통원치료 를 받으며 근무를 했는데 조금만 무리가 가던가 피곤하면 너무 안좋아져 치료를 받아도 계속 재발을해서 휴식을 취하며 치료를 받위해 퇴사를 하려합니다. 저희병원은 5인미만 개인병원으로 병가휴직 또한 없어 사정을 말씀 드리고 사업장사정상 권고사직을 부탁드렸지만 원장님께서 그렇게는 어렵고 원칙적으로 하시겠다고 합니다. 질병으로인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진단서13주라 하던데 후임구해 퇴사하는데 한달기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도포함인가요? 또 치료하는 동안 진단은13주지만 그안에 회복이 되면 구직활동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일 궁금한건 진단서가 13주가 나오나요? 휴식이 필요로 치료 목적이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