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초단시간으로 주 10시간 일하는 직원이 있는데, 9월부터는 주 19시간으로 늘려서 일하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스케줄을 그렇게 조정하고 있어요. 시급은 만 원이고, 주휴수당까지 합치면 한 달에 대략 91만 2천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친구가 대학생인데 월급에서 4대보험료 떼는 걸 싫어해요. 근데 저는 이 직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서요. 이렇게 주 19시간에 월급 91만 원 정도 되는 조건에서, 4대보험 안 넣고 다른 방식으로 신고할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가입한다면 월급에서 보험료가 대략 얼마나 빠지는지도 궁금해서 직원이랑 다시 얘기해보려고요.
주19시간 근무시 4대보험 의무가입 여부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9시간이면 (19+3.8시간)*(365/7/12)*9620원=953,070원 정도가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적용한 월 평균 세전 임금이고, 4대보험료는 대략 9.4% 정도(89,580원 수준) 공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편의상 사업소득세 3.3% 공제하는 경우도 있으니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며 4대보험 가입이 맞습니다.
3) 추후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리스크는 사용자가 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4대보험 가입으로 유도하여 진행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직원이 반드시 필요하여 미가입상태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향후 발생할 리스크도 함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아니면 4대보험을 사장님이 근로자부담분까지 모두 부담하는 방향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