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일 경우 국적회복은 물론 동포비자인 F4비자 발급도 어렵다고 하는데 영사관 등에서 국외여행 허가 받고 국외에 체류 시 병역기피자로 안 되죠? 만약 병역연기 중에 부모님과 함께 이민을 가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국적회복 안 되나요? 그리고 국외여행허가는 영사관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
기간 내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정상적으로 병역 연기를 했으면서 해외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한 후 국적상실신고까지 완료했다면, 이후에 외국인으로써 한국 방문 시 병역기피자로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때 병역기피자가 아니라고 해서 국적회복 심사 시에도 병역기피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은 심사 이후 결정됩니다.
또한 이전에 국외여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2018년 5월 1일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외국국적 동포 남성은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F4 비자 발급이 제한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또, 후천적으로 해외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국적회복 신청이 가능하나, 심사에 따라 국적회복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관할 재외공관에서도 신청 가능하며 보다 더 정확한 내용은 본인이 직접 병무청 고객센터(☎1588-9090)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