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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하면 나중에 국적 회복이 안되나요?

Q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일 경우 국적회복은 물론 동포비자인 F4비자 발급도 어렵다고 하는데 영사관 등에서 국외여행 허가 받고 국외에 체류 시 병역기피자로 안 되죠? 만약 병역연기 중에 부모님과 함께 이민을 가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국적회복 안 되나요? 그리고 국외여행허가는 영사관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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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경우 국적회복과 F4 비자 발급이 모두 어려워진다는 점을 알고 계시고,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정상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와 병역연기 중 부모님을 따라 이민을 가서 국적을 상실하는 경우가 각각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적법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① 병역법 제70조 등에 따라 병역의무자가 국외로 여행하거나 체류하려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허가를 정상적으로 받아 절차를 지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병역기피자로 공표되지 않습니다. ② 반대로 허가 없이 무단으로 출국하거나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않으면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로 공표될 수 있고, 이는 국적법 제9조가 정한 병역기피 목적 국적이탈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③ 병역연기 중 부모님을 따라 이민을 가서 미성년 자녀로서 부모의 국적취득에 따라 자동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우라면, 본인의 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병무청과 법무부는 이민 시점의 연령, 국외여행허가 이행 여부, 병역의무 발생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국적회복은 법무부 재량 심사 대상입니다' ① 병역기피 목적 국적이탈로 인정되면 국적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국적회복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이 경우 동포 자격인 F4 비자 발급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기피 목적이 아니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이민 경위, 병역의무 발생 이전 출국 사실, 국외여행허가 이력 등)가 있다면 개별 심사 과정에서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③ 국외여행허가는 국내 병무청뿐 아니라 해외 주재 대한민국 재외공관(영사관)을 통해서도 신청하고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이민 당시 연령과 국적취득 경위, 병역의무 발생 시점을 시계열로 정리하시고, ② 국외여행허가 이행 여부와 관련 기록을 확보하시며, ③ 병역기피 목적이 없었음을 소명할 자료를 준비하시고, ④ 국적회복 신청 전 법무부·병무청에 개별 사안에 대한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병역기피 목적 여부는 이민 경위와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판단되므로, 단순히 해외에 체류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기피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 소명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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