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았습니다.. 처음에 저는 합의이혼을 생각해서 “그래 잘됐다, 이혼하자, 애도 없는데 질질 끌어서 뭐하냐”고 했습니다. 자기는 지금 불륜관계 다 정리했다면서 무릎 꿇고 싹삭 빌고 이혼은 안한다고 버티네요. 바람 펴서 가정 파탄낸건 본인이면서 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인간이랑 더 살 생각이 없고 이혼소송하기로 마음먹었는데요 이혼소송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처음엔 담담히 이혼을 요구하셨지만, 정작 남편이 무릎을 꿇고 이혼을 거부하며 버티고 있어 결국 이혼소송을 결심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재판상 이혼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진행됩니다' ① 상대방이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으므로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먼저 신청하게 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이행되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② 소장에는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를 함께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자녀가 없으시다면 친권·양육권 관련 청구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③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부부의 마지막 공통 주소지 또는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 됩니다. ④ 소송 전체 기간은 사안의 복잡성과 상대방의 다툼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증거와 재산자료 준비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① 남편의 외도를 입증할 문자, 사진, 카드 사용내역 등 증거는 적법하게 수집된 것이어야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②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혼인 중 형성된 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채무 등 재산 전반을 파악해야 하며,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축소 신고할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이나 금융기관·과세관청에 대한 재산조회촉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③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 유책 정도, 파탄 경위 등을 고려해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므로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④ 소송 진행 중에도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외도 증거와 재산 관련 자료를 최대한 적법하게 수집하시고, ② 이혼조정 신청서 및 소장에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시며, ③ 재산은닉이 우려되면 재산명시·조회신청과 보전처분을 병행하시고, ④ 소송 장기화에 대비해 변호사와 함께 전체 일정과 전략을 미리 세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조정을 거쳐 소송으로 나아가야 하므로, 증거와 재산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