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았습니다.. 처음에 저는 합의이혼을 생각해서 “그래 잘됐다, 이혼하자, 애도 없는데 질질 끌어서 뭐하냐”고 했습니다. 자기는 지금 불륜관계 다 정리했다면서 무릎 꿇고 싹삭 빌고 이혼은 안한다고 버티네요. 바람 펴서 가정 파탄낸건 본인이면서 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인간이랑 더 살 생각이 없고 이혼소송하기로 마음먹었는데요 이혼소송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이혼소송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원인과 관련하여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배우자분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또한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 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께서 상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주장 및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증거수집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과 같은 다양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혼소송을 다수 수행해 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편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