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매장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빚이 계속 늘고 있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 제도가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 또 제 상황에서는 어느 쪽이 더 유리할지 판단이 서지 않아 고민하고 있습니다.
파산과 회생의 차이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파산은 남은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탕감)받는 제도입니다. 회생은 변제기간(원칙 3년) 동안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모두 변제하는데 사용해야합니다.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는 파산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행성 채무는 파산에서 제외됩니다.
회생은 파산을 하는 경우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청산가치)보다 변제금이 많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즉 파산을 하는 경우보다 채권자에게 변제금이 많아야 회생이 가능합니다.
회생, 파산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개별 사정마다 다르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