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일로부터 언제까지 청구하면 되나요?

Q

어플로 조회 했을 때 22일에 양식명령일이라 되어 있었고 오늘 우편이 왔는데 언제까지 내야 되나요? 21일 부터 한달인지 오늘부터 한달인지 아니면 7일 이내로 아무런 그런게 없우면 7일 경과후 한달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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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우편을 오늘 받으셨는데 정식재판청구 기한을 언제까지로 계산해야 하는지 헷갈리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기산점을 명확히 안내해드립니다. '정식재판청구 기간은 약식명령이 있었던 날(발령일)이 아니라 본인이 약식명령서를 실제로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형사소송법 453조 1항에 따라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해당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여기서 '고지를 받은 날'은 검색 어플 등에서 조회되는 약식명령 발령일(22일)이 아니라, 본인이 실제로 우편(등기송달)을 수령한 날을 의미합니다. 발령일과 송달일 사이에는 통상 며칠의 시차가 발생합니다. ③ 기간 계산은 초일불산입 원칙(민법 157조, 형사소송법에도 준용)에 따라 송달받은 당일은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이 되는 날까지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우편을 받으셨다면 내일부터 7일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④ 7일의 말일이 공휴일(토·일요일 포함)인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까지 기간이 연장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우편 봉투나 등기 수령 확인서를 통해 정확한 송달일을 확인하시고 ② 송달일 다음 날부터 7일을 계산해 마감일을 특정하시며 ③ 정식재판을 청구하실 경우 약식명령을 발령한 법원(주로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서면으로 청구서를 제출하시고 ④ 기간 도과가 우려되면 우편 발송보다 직접 법원에 방문 제출하시거나 서둘러 접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정식재판청구 기한은 약식명령 발령일이 아니라 실제 송달(수령)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7일이므로 오늘 받으셨다면 그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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