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로 조회 했을 때 22일에 양식명령일이라 되어 있었고 오늘 우편이 왔는데 언제까지 내야 되나요? 21일 부터 한달인지 오늘부터 한달인지 아니면 7일 이내로 아무런 그런게 없우면 7일 경과후 한달인가요?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면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따라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약식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계산의 기준은 약식명령 등본을 실제로 수령한 날이며, 수령 당일은 산입하지 않고 다음 날부터 7일을 계산합니다. 오늘 우편을 받으셨다면, 오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가 청구 기한입니다. 22일 약식명령일은 법원이 발령한 날이며, 수령일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령일 기준으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정식재판청구서는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거나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어 벌금형이 집행됩니다. 기한이 촉박하므로 오늘 바로 법원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어 조속히 청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