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로 인한 상가분양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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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로 불안해서 상가분양 취소하고 싶은데 해지를 안해준다고 하여 계약해지 소송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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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부실공사로 인한 불안감 때문에 상가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싶으신데, 분양자가 응하지 않아 소송을 고려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분양계약 해제는 하자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해야 인정됩니다'. ①집합건물의 분양계약에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 및 수급인의 담보책임 법리가 준용되는데, 판례상 단순한 시공상 하자는 하자보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상이 될 뿐이고, 계약 해제까지 인정되려면 하자가 건물의 안전이나 사용 목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②따라서 단순 마감 하자나 경미한 균열 수준이라면 해제보다는 하자보수청구,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금감액청구가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③반면 구조적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부실시공(철근 누락, 기초 침하 등)이라면 계약 목적 달성 불능으로 판단되어 해제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④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하자 유형별로 상이하여, 주요구조부(내력벽, 기둥, 보 등)는 사용승인일로부터 최대 10년, 마감공사 등은 2~5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시효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우선 안전진단 기관 또는 건축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하자의 정도와 계약 목적 달성 가능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고, ②분양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 및 해제 관련 특약을 재확인하며, ③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 요구 및 불이행 시 계약해제 의사를 명확히 통지한 후, ④분양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리하면, 해제가 인정되려면 하자의 중대성 입증이 관건이므로, 감정을 통한 객관적 자료 확보와 함께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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