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로 불안해서 상가분양 취소하고 싶은데 해지를 안해준다고 하여 계약해지 소송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부실공사로 인한 불안감 때문에 상가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싶으신데, 분양자가 응하지 않아 소송을 고려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분양계약 해제는 하자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해야 인정됩니다'. ①집합건물의 분양계약에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 및 수급인의 담보책임 법리가 준용되는데, 판례상 단순한 시공상 하자는 하자보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상이 될 뿐이고, 계약 해제까지 인정되려면 하자가 건물의 안전이나 사용 목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②따라서 단순 마감 하자나 경미한 균열 수준이라면 해제보다는 하자보수청구,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금감액청구가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③반면 구조적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부실시공(철근 누락, 기초 침하 등)이라면 계약 목적 달성 불능으로 판단되어 해제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④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하자 유형별로 상이하여, 주요구조부(내력벽, 기둥, 보 등)는 사용승인일로부터 최대 10년, 마감공사 등은 2~5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시효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우선 안전진단 기관 또는 건축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하자의 정도와 계약 목적 달성 가능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고, ②분양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 및 해제 관련 특약을 재확인하며, ③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 요구 및 불이행 시 계약해제 의사를 명확히 통지한 후, ④분양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리하면, 해제가 인정되려면 하자의 중대성 입증이 관건이므로, 감정을 통한 객관적 자료 확보와 함께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