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약간의 수입은 있지만, 폐업을 하는 바람에 상당한 손실을 입어 채무 부담이 커졌습니다. 현재는 다른 곳에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상황에서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의 신청자격 질문자님이 제시한 상황을 보면, 사업 실패로 인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업실패라는 정보 만으로는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청산가치, 현재의 수입, 채무의 성격, 채무의 규모 등을 상세히 조사해야만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단, 개인회생의 신청 자격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최소한 다음의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지속적인 수입 개인회생 절차는 정기적인 수입을 바탕으로 3년 동안 수입의 일정 부분을 매월 꾸준히 납부하면,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아 경제적으로 다시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예시]채무 : 1억 월변제금 : 120만원 변제기간 : 36개월총변제금 : 4320만원면책금액 : 5680만원 (갚지 않아도 되는 돈)면책률 : 57% 그러므로 지속적인 수입이 ‘필수적’인 조건입니다.수입이 있어야만 매월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 현재 직장이 없다면,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을 구한 후에 회생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 일정금액 이하의 채무 개인회생 절차는 모든 채무에 대해 무제한적으로 면책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 담보 채무의 경우 15억원 이하일 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자신의 채무가 해당 금액을 넘어간다면 개인회생이 아닌 ‘개인파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3) 지급불능 상태여야 합니다. 본인의 재산이 채무보다 적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현재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면, 회생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청산가치의 원칙) 추가로, 이전에 이미 면책을 받은 경우, 그로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