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를 서면으로 하지않고 카톡으로 했다면 비록 30일 이전에 통보를 했더라도 무효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해고서면통지는 원칙상 서면으로 그 사유와 해고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근로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3개월 이상 근로한 상황에서 30일 이전 해고예고통보했다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를 서면으로 하지않고 카톡으로 했다면 비록 30일 이전에 통보를 했더라도 무효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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