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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받는 급여를 근로계약서에 다 적지 않으면 위법인가요?

Q

일하는 곳에서 출근이12시반이고 퇴근이7시반으로 실제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하고 급여를 받을때 신고를 하면 저보고 세금을 많이 내니 근로계약서에는 출근한시간 보다 늦은시간으로 작성해서 세금신고를 하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통장에서 급여를 입금시켜준뒤 따로 그냥 일하시는사장님이 자기통장에서 급여가아닌 그냥 입금을 시켜줍니다. 이상황이 근로계약서 위반상황이란게 맞는지 물어보고싶습니다. 사장님도 세금을 덜내려고 하는건지 아닌가 싶습니다. 근로계약서 일하는시간 거짓으로 작성한후 실제로 일한시간보다 적게 작성후 공제하고 급여통장에서 지급해준뒤 사장님이름으로 따로 현금으로 더 주시는게 이게 어떤 위반인지 알고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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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근로시간에 상응하는 대가(임금)을 제대로 지급했으면 임금체불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제17조 제2항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제대로 적지 않았으면, 해당 조항에 대해서 일부 위반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을 낮추기 위한 꼼수로 보입니다. 근로복지공단 또는 세무서에도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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