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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 무조건 실형이 되는 건가요?

Q

뺑소니 도주치상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때 왜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약간의 충격이 있는 것을 솔직히 알고 있었는데 제가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피해자는 크게 다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하는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이거 잘하면 실형도 나올수 있다는데 뺑소니는 무조건 실형이 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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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범죄에 관한 설명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도주치상, 즉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주치상 범죄는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보통 중대한 교통사고 인사사고를 일으킨 뒤에 도망가는 행동을 생각하는데, 꼭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도주’의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한 즉시 운행을 중단,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격의 크기,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떠나 자동차로 사람을 쳤다면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아래의 사고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합니다.2)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 연락을 해야 합니다.3) 사고 현장을 사진으로 남겨둡니다.4) 상대방에게 본인의 인적사항을 전달합니다.(상황이 급박하다면 119, 경찰을 불러 긴급구호조치를 진행합니다.) 처벌규정에 관한 설명 도주치상죄가 중대한 처벌이 내려지는 이유는 ‘특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특가법 제5조의3에 따르면 도주치상을 저지른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도주치상 범죄가 무조건 실형이 나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형 규정도 존재하기에) 다만 죄질이 좋지 않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심심치 않게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도 맞습니다. 따라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최선을 다해 자신을 변호해야만 처벌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호전략은 최대한 미리 수립되는 것이 최선인데, 현재 질문자님께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출석하기 전 미리 법리분석을 받아 자신의 현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률상담은 관련 사건을 많이 경험해 본 법률대리인에 받아야합니다. (변호사라고 해서 모든 사건에 통달할 수는 없습니다.) 도주치상죄는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어느정도 인지, 사고를 얼마나 인지할 수 있었는지, 가해자에게도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따져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거의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상해를 주장한다면 이를 파훼하며 처벌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매우 경미한 충격이었기 때문에 인사사고를 파악할 수 없던 정황을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당사자 현재 매우 급박한 사정이 있어 곧장 운전을 하고 가야하는 상황이 있었는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감경사유로써 반드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필요합니다. 형사합의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불처벌 의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는 점,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써 드리고 싶은 말씀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써 지난 10년간 수백건의 교통사고 사건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운전과 관련된 사건 사고의 처벌강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연루된 ‘도주치상’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음주’를 했더나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면 사안을 더욱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최선의 변론을 통해 처벌을 피하거나 줄이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안일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감경을 위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데 당사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하다가 되려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게다가 형사사건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처음’겪는 일이기 때문에 경찰조사나 공판 등을 제대로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시행착오’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도주치상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선임을 떠나 최소한 법률상담이라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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