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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근무하면 그 시간 급여 받을 수 있나요?

Q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전혀 받지못해 노동청에 갈준비를 하고있는데요. 과정이 복잡해 노무사를 통해 할거긴 하지만 아직 기간이 남아서 궁금해서 질문해봅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당연히 받을수있는건데 휴게시간도 받을수있나요? 저는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해서 휴게시간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휴게시간도 시급으로 계산해서 받을수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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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근무한다고 급여를 줘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의무규정입니다. 만약 휴게시간에도 근무해서 일일8시간 또는 주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하셨다면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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