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에 근무하면 그 시간 급여 받을 수 있나요?

Q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전혀 받지못해 노동청에 갈준비를 하고있는데요. 과정이 복잡해 노무사를 통해 할거긴 하지만 아직 기간이 남아서 궁금해서 질문해봅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당연히 받을수있는건데 휴게시간도 받을수있나요? 저는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해서 휴게시간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휴게시간도 시급으로 계산해서 받을수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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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 시간에 실제로 근무한 경우 그 시간에 대한 급여 청구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휴게 시간 근무에 대한 법적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휴게 시간 정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 중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② 실질적 근무 시 임금 청구 가능: 휴게 시간으로 지정된 시간에 사용자의 지시·감독하에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다면 그 시간은 근로 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③ 자유 이용 불가 시 근로 시간: 휴게 중에도 전화를 받아야 하거나 대기 상태를 유지해야 했다면 사실상 근로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업무 기록: 휴게 시간에 수행한 업무 내용(고객 응대, 전화 기록, 작업 결과물)을 기록합니다. ② 사용자 지시 증거: 사용자가 휴게 중 업무 지시를 했다는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을 보관합니다. ③ CCTV·출퇴근 기록: CCTV 영상이나 전자 출퇴근 기록으로 휴게 시간에 실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합니다. 임금 청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지급 요청: 사용자에게 휴게 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신고: 거부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 체불로 신고합니다. ③ 가산 수당 포함: 연장 근로(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 또는 야간 근로(22시~06시)에 해당하면 가산 임금(50%)도 청구합니다. ④ 소멸시효: 임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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