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남긴 리뷰 중에 맛이나 서비스에 대한 솔직한 평가라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완전 사기네요'라는 문구가 달린 리뷰를 보고 나니 너무 치욕스럽고 자존심이 상해서 도저히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이 표현 하나만으로 형사고발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완전사기라는 등의 표현으로 작성된 리뷰에 대한 법적 조치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정보를 전달하여 다른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이라면 공익성이 인정되어 비방의 목적이 부정되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허위 사실을 적거나, 음식의 품질이 아닌 가게 주인에 대한 인격적인 모독을 하거나 표현이나 횟수, 허위성으로 보아서 영업을 방해하려는 악의적인 목적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리뷰에 대해서 계속하여 증거를 수집하시면서, 허위 사실이 있다면 그에 대한 반박 증거도 함께 수집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수집하신 후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