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에서 신법이라고 한달월급을 26일로 계산해서 시급×209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1년 지나면 안쓴 월차가 있는데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포함해서 넣어준다는데 이것도 신법이라면서 그러는데 전 회사에서는 안쓰면 내년 1월이나 2월에 연차수당이 나왔거든요ㅠ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1. 회사에서 표현을 이상하게 한 것 같은데 26일로 계산하는 게 틀린 건 아닙니다.(신법도 아닙니다.)
2. 보통의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한달에 4일 또는 5일은 무급인 날이 되므로, 26일 정도가 유급일이 됩니다. 그래서 26일이라고 한 거 같네요.
3. 미사용연차를 퇴직금에 포함해서 준다는 게 표현이 좀 이상한데, 퇴직금과 별도로 퇴사할 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한다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갈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와 합의가 없었다면, 연차휴가는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을 때 지급되어야 합니다.(합의가 있으면 이월시키는 것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