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음주로 벌금은 내고있고, 그벌금 내는 시점에 경찰이 후 불라는 음주측정을 거부해서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이있었는데 출석하지않아 구속되어있습니다. 주소가 살고있던데랑 달라서 출석이나 그런 우편물을 못받았고 핸드폰요금이 미납되어있어 연결이 안됐었습니다. 그러다 벌금 분할납부 내러갔다가 바로 구속되었는데.. 지난 재판에서 음주로 2번째라서 검사님이 2년구형이라고 하셨고 판사님께서 *월*일에 선고하겠습니다 라고하셨는데 집행유예나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제주도변호사님소개도 부탁드립니다.
음주측정 거부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과 재판 과정을 설명드립니다.
음주측정 거부 처벌을 설명드립니다. ① 음주측정 거부: 도로교통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② 면허 취소: 음주측정 거부 시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결격 기간 2년). ③ 공무집행방해죄: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경우 별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재판 과정을 설명드립니다. ① 경찰 수사 → 검찰 송치 → 기소 → 법원 재판 순으로 진행됩니다. ② 벌금형: 약식명령(서면 심리)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③ 정식재판 청구: 약식명령에 불복 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 대비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혈중알코올농도 추정: 측정을 거부했더라도 위드마크 공식으로 농도가 추정됩니다. ② 측정 거부 이유: 신체적 사정으로 측정이 불가했다는 정당한 이유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③ 반성문·합의: 재판 전 반성문 제출과 피해자 합의가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