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특수상해로 징역6월 집유1년이 종료되는데 집행유예 기간중 음주운전을 걸렸습니다. 알콜농도는 0.086 이구요. 약식기소로 우편으로 날아오는 벌금형일줄 알았는데 재판이 잡혔네요. 실형선고받을수도 있을까요? 원래 음주걸리면 무조건 재판받나요? 인사사고는 없었고 음주만 걸렸습니다. 음주는 이번이 처음이구요. 재판때 바로 선고를하나요? 징역살수도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집행유예기간이 지나기 전 음주운전 단속이기 때문에 상황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동종 전과가 아니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혈중알콜농도 수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특히 윤창호법 개정으로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은 부분이며 사회적으로 엄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확실한 법리적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형사사건에 대한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조력을 받아 긍정적인 대응을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종의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방법을 모색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