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걸리면 무조건 재판 받나요?

Q

제가 특수상해로 징역6월 집유1년이 종료되는데 집행유예 기간중 음주운전을 걸렸습니다. 알콜농도는 0.086 이구요. 약식기소로 우편으로 날아오는 벌금형일줄 알았는데 재판이 잡혔네요. 실형선고받을수도 있을까요? 원래 음주걸리면 무조건 재판받나요? 인사사고는 없었고 음주만 걸렸습니다. 음주는 이번이 처음이구요. 재판때 바로 선고를하나요? 징역살수도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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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나갈 무렵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6%)으로 다시 적발되어 재판까지 잡혀 크게 걱정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이 사건을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재판으로 회부시킨 핵심 이유'로 보입니다. ①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구간으로, 통상 초범이면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검사가 정식재판(공판)에 회부한 것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을 중하게 본 것으로 보입니다. ② 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죄를 범해 판결이 확정되면 형법 제63조에 따라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고, 이 경우 유예되었던 특수상해죄 징역 6월까지 함께 집행될 위험이 있어 매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③ 다만 이번 음주운전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되면(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집행유예 실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실형(금고 이상)이 선고되면 실효 위험이 현실화됩니다. ④ 음주만 있었고 인사사고가 없었던 점, 수치가 비교적 낮은 구간(0.086%)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집행유예 실효 시 특수상해 형까지 집행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변호사와 함께 벌금형 또는 재차 집행유예를 받아내기 위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며, ②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서약, 금주 서약서, 상담·교육 이수 확인서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③ 반성문과 함께 생계 유지 필요성, 부양가족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하며, ④ 재판 절차와 변론 전략(집행유예 실효 방지에 초점)을 형사전문 변호사와 긴밀히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이번 사건은 벌금형이 아닌 정식재판에 회부되었고 집행유예 실효라는 중대한 위험이 걸려 있으므로, 반드시 신속히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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