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 일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과거 이민을 갔는데 국적회복 가능한가요? 현재로서 부모님 역시 저와 같이 현재 미국 시민권만을 갖고 계시고 비자를 발급받은 날부터 체류기간을 따진다면 20년, 시민권 취득 후만 계산하면 13~4년입니다. 그리고 국적회복하려고 하면 먼저 F4비자를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F4비자의 경우 만41세 부터 발급 가능 후 국내에서 2년이상 장기거주 해야한다고 하는데 만 41세 이전에 대한민국에 와서 국적회복 하고 군대복무 하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국적회복 아예 못하나요?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시민권을 취득하셨고, 본인도 대한민국 국적회복이 가능한지, 특히 F4비자 발급 연령 제한과 병역 문제가 얽혀 걱정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적회복을 할 수 있으며, F4비자 취득이 국적회복의 필수 전제조건은 아닙니다' ①국적법 제9조에 따라 외국 국적 취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실무상 국내 체류자격을 가진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F4(재외동포)비자 외에 단기방문(C3) 등 다른 체류자격으로 입국 후 신청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③다만 국적법 제9조 제2항 각호의 국적회복 불허 사유(병역기피 목적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④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며, 국적회복과 함께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어 병무청과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F4비자는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만 41세 이상 남성에게 원칙적으로 발급되지만, 국적회복 자체는 F4비자 발급 요건과 별개의 절차입니다' ①재외동포법상 병역미필 남성은 통상 F4비자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에 관한 것으로 국적회복허가 신청 자체를 막는 규정은 아닙니다. ②국적회복을 신청하면서 병역의무 이행 의사를 밝히고 입영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사례도 실무상 존재합니다. ③다만 사안별로 법무부와 병무청의 심사기준이 다를 수 있어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④41세 이전에 국적회복과 병역이행을 원하는 경우 법무부 국적과,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병무청에 개별적으로 문의하여 구체적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법무부 국적과나 하이코리아를 통해 국적회복허가 요건과 필요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국적상실 증명 등)를 확인하고 ②병무청에 병역의무 이행 방법을 문의하며 ③상황에 맞는 입국 방법을 국제이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고 ④부모님과 본인의 국적상실 경위(이민 시점, 시민권 취득일)를 정리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국적회복은 F4비자 취득이 유일한 경로가 아니며 병역의무와의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정확한 것은 국제관계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