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 일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과거 이민을 갔는데 국적회복 가능한가요? 현재로서 부모님 역시 저와 같이 현재 미국 시민권만을 갖고 계시고 비자를 발급받은 날부터 체류기간을 따진다면 20년, 시민권 취득 후만 계산하면 13~4년입니다. 그리고 국적회복하려고 하면 먼저 F4비자를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F4비자의 경우 만41세 부터 발급 가능 후 국내에서 2년이상 장기거주 해야한다고 하는데 만 41세 이전에 대한민국에 와서 국적회복 하고 군대복무 하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국적회복 아예 못하나요?
국적회복 가능 여부는 어디까지나 심사 이후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출입국사무소 국적과에 접수 후 심사를 받아 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국적회복신청 시 심사가 8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국내에 머물러야 해서 F4비자나 장기체류자격이 필요합니다.
만일 F4비자를 원한다면 2018년 5월 1일 이후에 한국 국적을 상실 또는 이탈한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못했다면 만 40세까지는 F4비자를 받을 수 없고 만41세부터 신청 가능한데 질문자님께서는 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F4비자로 2년 이상 장기거주해야 한다는 부분은 어떤 것을 말씀 하시는 것인지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보통 F5영주권 신청하는 경우 F4비자 자격으로 2년이상 체류 하는데 F5 영주권과 국적회복은 다른 개념입니다. 국적회복 후 군복무를 원한다면, 현역병으로 입영 가능한 나이 이전에 국적회복을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