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맞고 왔는데, 좀 심하게 맞은 것 같습니다. 때린 아이를 처벌하고 싶은데, 중학교 1학년이라서 아직 만 13세밖에 되지 않아서 형사 처벌은 어려운 것 같다고 하네요. 혹시 가해아이를 벌 받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일단은 그 아이가 저희 아이랑 같은 반에 있어서 학교에서 어느정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학교에 조치를 촉구할 수 있나요?
촉법소년 처벌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14세가 되지 않은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므로 형사처벌은 받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소년법에 따른 각종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조치의 경우, 상대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가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호),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 사회봉사(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1~3호 조치의 경우 조치사항을 이행하면 생활기록부 입력이 유보됩니다. 반면 4호 조치 이상은 이행여부와 무관하게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됩니다. 다만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①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④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모두에 해당할 것)으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교장 자체해결로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