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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Q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퇴직금 계산하려고 하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두가지가 있더라구요. 그 중 통상임금 계산 시 수당 부분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상 1년 만근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1년 미만 재직자에겐 재직시간만큼 n/12 지급) 이 때 통상임금에 포함이 될까요? 2. 명절, 휴가수당도 근로계약서 상 금액이 표기되어있고 포함 된 금액으로 연봉이 측정되어있는데, 통상임금에 포함일까요?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만 준다고 쓰여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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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기준). 휴가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연차수당(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연차 수당 자체는 통상임금 계산의 결과물이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② 유급 휴가 중 지급되는 수당: 휴가 기간 중 지급되는 급여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③ 명절·하계 휴가비 등: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단, 지급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조건이 붙어 있다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통상임금 판단의 3대 기준은 ① 정기성(일정 간격으로 지급), ② 일률성(모든 근로자 또는 특정 집단에 일률 지급), ③ 고정성(지급이 확정적)입니다. 휴가수당이 이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면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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