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퇴직금 계산하려고 하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두가지가 있더라구요. 그 중 통상임금 계산 시 수당 부분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상 1년 만근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1년 미만 재직자에겐 재직시간만큼 n/12 지급) 이 때 통상임금에 포함이 될까요? 2. 명절, 휴가수당도 근로계약서 상 금액이 표기되어있고 포함 된 금액으로 연봉이 측정되어있는데, 통상임금에 포함일까요?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만 준다고 쓰여있긴 합니다.
휴가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기준).
휴가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연차수당(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연차 수당 자체는 통상임금 계산의 결과물이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② 유급 휴가 중 지급되는 수당: 휴가 기간 중 지급되는 급여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③ 명절·하계 휴가비 등: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단, 지급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조건이 붙어 있다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통상임금 판단의 3대 기준은 ① 정기성(일정 간격으로 지급), ② 일률성(모든 근로자 또는 특정 집단에 일률 지급), ③ 고정성(지급이 확정적)입니다. 휴가수당이 이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면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