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면 20년 근무 했는데 퇴직금을 따로 못받나요?
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발생합니다.
2. 따라서 퇴사 전 매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 되어 그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될 경우 실무적으로 아래 2가지로 처리 됩니다.
1) 말로한 퇴직금 포함이라고 하고 있고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표에 퇴직금 액수가 임금과 구획되어 분할지급 되지 않은 경우 : 퇴직금을 지급 받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20년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가 가능
2) 퇴직금 포함이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임금과 구획되어 분할 지급된 경우 : 20년 재직기간에 대하여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 액수 - 지금까지 분할지급 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 = 차액분이 있는 경우 차액분 청구 가능
3. 위 사례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증거자료는 확보되어 있는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 퇴직금 청구 가능여부를 판단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