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sta 관광 비자를 발급 받고 미국 90일 체류 후에 캐나다 여행비자로 여행한 이후에 한국으로 가지 않고 다시 미국으로 esta 입국이 가능할까요?
미국 ESTA로 90일 체류를 마치신 후 캐나다를 여행하고 다시 미국으로 ESTA 입국을 시도하려는 계획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의 인접국 규정과 관련해 오해가 생기기 쉬운 영역입니다.
먼저 'VWP 인접국 경유 규정의 의미'가 문제됩니다. ①ESTA로 입국하는 VWP는 최대 90일 체류가 원칙이며, 체류 기간 중 캐나다·멕시코·카리브해 인접국을 방문한 뒤 미국으로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90일 카운트가 이어지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다만 이는 '90일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인접국을 경유해 잔여 기간 동안 재입국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지, 90일을 모두 소진한 이후 새로운 체류 기간을 부여받기 위한 수단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즉 이미 90일을 다 채우고 출국하신 뒤 캐나다를 거쳐 다시 미국에 입국하려는 시도는 VWP 남용으로 판단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다음으로 '재입국 심사관의 재량과 위험성'이 문제됩니다. ①미국 국경 심사관(CBP)은 입국 목적, 직전 체류 기간, 거주국 복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입국을 거부할 재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②본국(한국)으로 복귀하지 않고 인접국만 경유해 반복적으로 미국에 장기 체류하려는 패턴은 실질적으로 미국에 거주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의심받아 입국 거부, 심하면 향후 ESTA 자격 박탈이나 비자 심사에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90일 체류를 마쳤다면 원칙적으로 본국으로 복귀하신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재입국을 시도하시고, ②장기 체류가 필요하다면 ESTA가 아닌 정식 방문비자(B1/B2) 발급을 고려하시며, ③인접국 경유 재입국은 입국 거부 리스크가 크므로 지양하시고, ④부득이한 경우 미국 이민변호사와 사전에 상담하여 입국 거부 시 불이익을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90일을 모두 소진한 뒤 캐나다를 경유한 재입국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방식이라 입국 거부 위험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