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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가족에게 알리면 불법추심인가요?

Q

제가 전남친에게 돈을 빌려줬고 제법 큰돈 입니다. 근데 대출금 갚는날짜를 지키지 않고 제가 돈달라하면 욕을 합니다. 물론 저도 빨리 달라도 재촉했구요. 근데 진짜 이럴때마다 너무 힘들고 돈때문에 못끊으니까 제가 돈 제때 안갚으면 걔네 부모님한테 말하겠다 하니까 자기는 공포감을 느꼈다며 법에 대해 잘아는척 불법추심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네요. 자기 가족한테 알리면 불법추심이래요;; 진짜 제가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요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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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당사자가 아닌자에게 채무를 독촉한다면 이는 불법 채권추심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대여한 사실을 입증 할 증거자료가 있다면 지급명령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신 후 정식으로 채권추심을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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