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남친에게 돈을 빌려줬고 제법 큰돈 입니다. 근데 대출금 갚는날짜를 지키지 않고 제가 돈달라하면 욕을 합니다. 물론 저도 빨리 달라도 재촉했구요. 근데 진짜 이럴때마다 너무 힘들고 돈때문에 못끊으니까 제가 돈 제때 안갚으면 걔네 부모님한테 말하겠다 하니까 자기는 공포감을 느꼈다며 법에 대해 잘아는척 불법추심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네요. 자기 가족한테 알리면 불법추심이래요;; 진짜 제가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요ㅠ
채권자가 채무자의 가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것이 불법 추심에 해당하는지 설명드립니다.
불법 추심 금지 규정을 설명드립니다. ① 채권추심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 제9조는 채무자 이외의 관계인(가족, 직장 동료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② 금지 이유: 채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면 채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추심 수단이 됩니다. ③ 위반 시 처벌: 불법 추심 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채권추심법 제15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연락처 확인 목적: 채무자의 연락처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인에게 연락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단, 채무 내용을 알리면 안 됩니다. ② 보증인: 채무자의 가족이 연대보증인인 경우 그 보증인에게 연락하는 것은 정당한 추심 행위입니다. ③ 채무 자인: 채무자 본인이 가족을 협상 창구로 지정한 경우 가족과 추심 관련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불법 추심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금융감독원 신고: 불법 추심이 발생하면 금융감독원(1332) 또는 한국소비자원(1372)에 신고합니다. ② 경찰 신고: 심각한 위협·협박을 동반한 추심은 경찰(112)에 신고합니다. ③ 증거 확보: 불법 추심 전화(녹음), 문자, 방문 기록을 보관합니다. ④ 개인정보 침해: 채무자 정보를 무단으로 가족에게 알린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신고합니다.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