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 없다고 말해도 추후 문제 생기지 않도록 지급해야 할까요?
임의로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댓기 지급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원칙은 근로하기로 양자가 정한 시간에 근무할 경우에 임금이 정상지급되며,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다면 그 이후의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사업주는) 일을 시켜서도 안 되고, (근로자는) 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2) 업무상 어쩔 수 없이 퇴근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함이 맞을 것이나, 사업주가 명백히 연장근로를 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 통제하였음에도 임의로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오해가 없도록 연장근로불가 지침을 명확히 근로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