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보정명령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라는데, 별지로 따로 보정명령을 제출해야 되나요?
법원에서 별지 보정명령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한 경우, 해당 신청서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보정명령 자체를 다시 별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는 ① 사건번호와 당사자 표시, ② 변경하려는 청구취지(변경 전·후 내용을 명시), ③ 변경 이유(청구원인 변경 사항)를 기재하여 작성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에 따라 청구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제출 방법은 법원 접수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소송(ecfs.scour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에는 기한이 지정되어 있으며, 기한을 넘기면 소장 각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면 작성이 어려우시면 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법원 민원실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