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매출이 너무 안 나와서 홀 규모를 줄이면서 직원도 한 명 정리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그냥 무작정 나가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법적으로 탈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직원의 퇴직처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사업장의 규모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하기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퇴직시키더라도 법적인 리스크는 없을 것입니다(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2) 사업장 규모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보다는 권고사직을 통해 원만하게 사안이 종료되도록 선조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필요하다면 약간의 위로금도 고려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