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끼리만 만나서 합의를 보는데 제 변호사가 인감이랑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했는데 원래 그런건가요?
1.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 수 없으나 통상 해당 사건이 기소 후 재판에 회부되었을 경우, 공판 기일과 선고기일이 별도로 지정됩니다. 따라서 나의사건검색(대법원)을 확인하신 후 선고 기일 전까지만 합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합의 과정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컨대 상대측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을 하거나 만나서 합의금 이체 후, 합의서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양식은 합의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기 위해 등본 또는 인감증명서와 인감 도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