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끼리만 만나서 합의를 보는데 제 변호사가 인감이랑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했는데 원래 그런건가요?
이혼소송 중 양측 변호사끼리 만나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본인 측 변호사가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해 이것이 통상적인 절차인지 궁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소송상 화해나 조정에는 본인의 진정한 의사 확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① 이혼소송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재판상 화해, 조정, 또는 소취하 후 협의이혼 등 여러 형태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② 재산분할 등 합의 내용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 근저당권 설정 등 등기 절차가 수반되는 경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③ 합의서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④ 다만 단순히 소송상 진술이나 서면 제출을 위한 것이라면 인감증명서까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히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 제출 전 용도와 위임 범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①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처분, 근저당 설정, 위임장 작성 등 중대한 법률행위에 사용되는 만큼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교부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② 변호사에게 위임하더라도 위임장에 위임 범위(예: 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및 등기 목적)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③ 본인 확인 없이 처리되는 부분이 있는지, 합의서 초안을 사전에 검토했는지 등을 담당 변호사에게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통상적인 절차이긴 하나,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모른 채 서류를 넘기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담당 변호사에게 인감증명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에 첨부되는지 확인하고,
② 재산분할 합의서, 등기 관련 서류 등 실제 사용 목적을 서면으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하며,
③ 용도를 한정한 인감증명서(부동산매매용이 아닌 용도)를 발급받아 리스크를 줄이고,
④ 최종 합의서 서명 전 내용을 꼼꼼히 검토한 후 서류를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인감증명서 요구 자체는 재산분할 이행을 위한 통상적 절차일 수 있으나, 용도를 명확히 확인한 뒤 제공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것은 가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