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상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의거함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경우 1년이후 연차 15개가 맞는지요? 만약 사업주가 법정연차 개수를 지키지 않을 경우 어찌 되나요?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를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의거함'이라고만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있어, 실제로 법정 연차일수가 정확히 몇 개인지, 그리고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속기간에 따라 산정되며, 1년 근속 시 15일이 기본'입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고, 이는 3년차부터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② 입사 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별도로 부여됩니다. ③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④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법정기준보다 유리한 조건을 정했다면 그 유리한 조건이 우선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민사상 미사용수당 지급의무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 근로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일수에 대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주가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제도(사용 시기 지정 통보 등 법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연차를 소진시키지 않았다면 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③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④ 연차수당 청구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그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본인의 입사일과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정확한 법정 연차일수를 계산해 보시고, ② 실제 부여받은 연차일수와 사용 내역을 급여명세서나 인사기록을 통해 비교해 차이를 확인하시며, ③ 차이가 있다면 회사에 서면으로 연차 부여 및 미사용수당 지급을 요청하시고, ④ 회사가 응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1년 근속 시 15일의 연차가 원칙이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는 수당 지급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근속기간별 정확한 일수 산정과 미사용수당 청구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산정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