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수십년 전부터 제 소유 토지 위에 주택을 짓고 살던 분이 계십니다(무허가건물) 항상 그 건물 때문에 토지에 대한 사용에 제약이 있어서 집이 노후되면 나가겠지 싶어 집을 더이상 보수해서 짓지만 않도록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토지에 대한 임대료는 매년 받고 있었고 이젠 거의 폐가나 다름없이 되어 있는 집이라 그 분도 다른 곳으로 거주를 옮기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분은 이제 저에게 집을 사라고 하시는데 집을 제가 사야하는게 맞는 건가요? 산다해도 철거하는 비용이 더 드는데 이 주택을 그 분 소유이기 때문에 제가 사서 철거해야하는게 맞나요? 전 그분이 철거까지 다 하고 나가야 하는거 아닌가 싶은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