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토지에 남이 지은 무허가 건

Q

시골에 수십년 전부터 제 소유 토지 위에 주택을 짓고 살던 분이 계십니다(무허가건물) 항상 그 건물 때문에 토지에 대한 사용에 제약이 있어서 집이 노후되면 나가겠지 싶어 집을 더이상 보수해서 짓지만 않도록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토지에 대한 임대료는 매년 받고 있었고 이젠 거의 폐가나 다름없이 되어 있는 집이라 그 분도 다른 곳으로 거주를 옮기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분은 이제 저에게 집을 사라고 하시는데 집을 제가 사야하는게 맞는 건가요? 산다해도 철거하는 비용이 더 드는데 이 주택을 그 분 소유이기 때문에 제가 사서 철거해야하는게 맞나요? 전 그분이 철거까지 다 하고 나가야 하는거 아닌가 싶은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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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토지에 타인이 무허가 건물을 지은 경우 법적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소유권 방해 배제 청구: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세운 자에게 건물 철거 및 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② 부당이득 반환 청구: 타인이 허락 없이 토지를 사용한 기간 동안 지료(임대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손해배상 청구: 무단 점유로 인한 손해가 있다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건물 철거 소송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① 내용증명 발송: 먼저 건물 소유자에게 자진 철거 및 토지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② 민사 소송: 자진 철거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③ 소송 비용: 건물 철거 비용은 원칙적으로 건물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④ 강제 철거 집행: 승소 판결 후 상대방이 철거하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을 통해 강제 철거를 진행합니다. 복잡한 상황 대처를 안내드립니다. ① 무허가 건물 신고: 건물이 무허가(건축 허가 없이 지어진 경우) 건물이라면 관할 시·군·구청에 불법 건축물로 신고합니다. 행정청이 이행강제금 부과·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② 가처분 신청: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제3자에게 팔거나 추가 공사를 방지하려면 법원에 가처분(공사 중지, 처분 금지)을 신청합니다. ③ 법적 협상: 건물 소유자와 협의하여 지료(임대료)를 받고 일정 기간 사용을 허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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