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증거자료를 제출 할 수있다 하였는데 증거자료의 범위나 증거자료는 어떤 부분으로 제출하면 될까요?
약식기소 이후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반박 자료를 제출할 기회는 공식 소송 절차보다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유리한 증거나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식명령이 결정되기 전 단계라면, 담당 검사실 또는 해당 법원 형사 접수실에 의견서 또는 탄원서 형식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가능한 자료의 범위는 별도로 제한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건에 관련된 유리한 자료라면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제출 가능한 자료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의 사실을 반박하는 서류(계약서, 문자·카톡 기록, 영수증, 계좌 내역 등), 피해가 경미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합의서, 초범이거나 선처를 구할 사정을 담은 탄원서, 피해자와의 합의 내역 등이 있습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후 불복하려면 약식명령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공판에서 다투는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