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증거자료 문의드립니다.

Q

약식기소 증거자료를 제출 할 수있다 하였는데 증거자료의 범위나 증거자료는 어떤 부분으로 제출하면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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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약식기소 절차에서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으셨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약식절차는 정식 재판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이 결정되는 만큼, 제출하는 자료의 내용과 형식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약식기소 단계에서는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정상참작 자료 중심으로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①약식명령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정식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 등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로, 법원이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유죄 여부보다는 대체로 정상참작 사유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②합의서, 피해회복 증빙(공탁서, 합의금 지급 영수증), 반성문, 진술서, 탄원서, 전과 없음을 뒷받침하는 자료(수사경력회보서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치료 이수증 등) 등이 대표적으로 제출되는 자료입니다. ③사안에 따라서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취지의 의견서나 관련 증거(문자메시지, 통화녹음, CCTV, 목격자 진술서 등)를 제출해 혐의 자체나 죄질에 대해 다툴 수도 있습니다. ④다만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제출은 검찰 수사 단계와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청구 단계에서 각각 가능하다' ①검찰 수사 단계에서 의견서와 함께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약식기소 여부 자체나 구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미 약식기소가 이루어진 이후라도 법원에 양형참고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만약 약식명령의 벌금액수나 사실관계 자체에 이의가 있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 공판절차에서 다시 다툴 수 있으나, 이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폐지되어 있어 오히려 형이 무거워질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피해자와의 합의서, 공탁서 등 피해회복 관련 자료를 최우선으로 준비하시고, ②반성문과 함께 재범 위험이 낮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며, ③사실관계를 다툴 부분이 있다면 관련 증거를 별도로 정리해 제출하시고, ④약식명령 확정 전이라면 담당 검사실 또는 법원 형사과에 제출 방법과 기한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약식기소 단계의 증거자료는 정상참작 자료를 중심으로 준비하되 사실관계를 다툴 자료도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제출 방법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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