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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성범죄로 조사 받고 무고로 고소하려면?

Q

저는 부사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후임이 들어왔는데 다른 후임이나 선임들이 그 친구가 특이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했어요. 별거 아닌데 너무 진지하게 반응한다거나 장난을 장난으로 못 받아들인다거나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이나 말을 해석해서 다른 사람 곤란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구요. 그래도 일은 잘 해서 제가 한번 칭찬을 해주면서 어깨를 두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걸로 저를 성추행으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둘다 남자에요. 제가 칭찬해주는 장면 본 선임도 있고 저를 위해서 증언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군인성범죄로 조사 받고 그 후임을 무고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언제 하면 좋을지 하면 혐의는 인정될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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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성범죄에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형법’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후임에게 칭찬을 하며 후임의 어깨를 두드렸을 뿐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군인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주변에 목격자가 있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시면 결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질문자님은 상대방을 무고의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법’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섣불리 질문자님을 군인성범죄로 고소를 하였기 때문에 무고 고소를 진행하여 상대방이 신고사실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혼자서 모든 것을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다양한 군인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해결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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