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4대보험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는 곳만 다녔었는데 이번에는 4대보험 근로자부담금도 지원해준다고 해서요, 혹시 이런곳에서 나중에 퇴직금을 못받는다든지, 4대보험을 제가 냈을때랑 회사가 전액 지원해줄때랑 차이점이 있나요?
1. 4대보험료는 사업주 50% + 근로자 50% 각각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그런데 사업주가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부분을 대납하는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3.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부분을 회사에서 대납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 별도의 말이 없다면 경비처리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나중에 회사에서 대납한 금액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대신 근로자부담부분을 대납해 주는 것이라고 한 경우에는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여지는 발생합니다.)
4. 그리고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을 회사에서 대납해 주었다고 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법에 따라 당연히 퇴직금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일반 사회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회사가 대납(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복리후생제도의 일환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한편 근로계약, 취업규칙(급여규정), 단체협약, 지급관행 등에 의하여 규범화된 양상에 따라 당해 보험료 대납분이 임금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복잡한 단순한 복리후생일 수도, 임금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임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느 쪽이든 사례자 님에게 유리한 것일 뿐 보험료 대납 때문에 달리 불이익 받을 일은 없을 듯 싶습니다.
2. 차이점 사회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회사가 대납해 주는 경우 그 대납분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대납분까지 임금(급여)에 포함하여 퇴직금 등을 산정하고 대납하지 않는다면 보험료 공제 전 금액을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급여를 실수령액 100 주고 별도로 보험료 20을 회사가 대납하는데 이 20이 임금의 성격이라면 추후 120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하여야 하고 원래 급여 100에서 보험료 20을 공제 후 실수령액 80으로 지급하였다면 100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햡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