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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회사에서 전액 지원할 경우 퇴직금

Q

그동안 4대보험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는 곳만 다녔었는데 이번에는 4대보험 근로자부담금도 지원해준다고 해서요, 혹시 이런곳에서 나중에 퇴직금을 못받는다든지, 4대보험을 제가 냈을때랑 회사가 전액 지원해줄때랑 차이점이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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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사회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회사가 대납(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복리후생제도의 일환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한편 근로계약, 취업규칙(급여규정), 단체협약, 지급관행 등에 의하여 규범화된 양상에 따라 당해 보험료 대납분이 임금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복잡한 단순한 복리후생일 수도, 임금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임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느 쪽이든 사례자 님에게 유리한 것일 뿐 보험료 대납 때문에 달리 불이익 받을 일은 없을 듯 싶습니다. 2. 차이점 사회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회사가 대납해 주는 경우 그 대납분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대납분까지 임금(급여)에 포함하여 퇴직금 등을 산정하고 대납하지 않는다면 보험료 공제 전 금액을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급여를 실수령액 100 주고 별도로 보험료 20을 회사가 대납하는데 이 20이 임금의 성격이라면 추후 120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하여야 하고 원래 급여 100에서 보험료 20을 공제 후 실수령액 80으로 지급하였다면 100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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