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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허가를 받고 해외에 체류할 경우 병역기피자로 안 되죠?

Q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일 경우 국적회복과 동포비자 F4발급이 안 된다고 되어있던데 국외 영사관 등에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정당하게 해외에 체류할 경우 병역기피자로 안 되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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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의 경우 2018년 5월 1일 이후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 또는 이탈한 남성은 병역이행이나 면제처분이 없을 시 만 40세까지 F4비자를 받을 수 없는데, 애초에 국외여행허가는 병역이행도 아니고 면제처분도 아니기 때문에 이전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또 국적회복 신청시 병역기피 의도가 있는지 여부는 국적상실 시기와 이유, 국적회복 신청 시기 등 다방면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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