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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허가를 받고 해외에 체류할 경우 병역기피자로 안 되죠?

Q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일 경우 국적회복과 동포비자 F4발급이 안 된다고 되어있던데 국외 영사관 등에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정당하게 해외에 체류할 경우 병역기피자로 안 되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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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영사관 등에서 정식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그 절차에 따라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병역기피자'로 분류되어 국적회복이나 F4 동포비자 발급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적법상 국적회복 불허 사유 중 하나로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자'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편법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경우를 규제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정당한 국외여행허가 절차를 준수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①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기간 연장허가나 국외체재·거주 허가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② 이러한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고 허가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체류한 경우라면, 병무청과 법무부·외교부 실무상으로도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③ 다만 국외여행허가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병무청은 허가 취득 경위, 귀국 명령 이행 여부, 신체검사나 입영 시기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실질적인 기피 의도가 있었는지를 개별 심사합니다 ④ 허가 기간을 넘겨 무단으로 미귀국하거나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이력이 있다면 기피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위험이 커집니다. '국적회복 심사 실무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 국적회복 허가 심사 과정에서 법무부는 병무청에 병역 관련 사실조회를 하는 것이 실무이므로, 국외여행허가 이력과 병역 처리 상황이 함께 검토됩니다 ② F4 비자(재외동포체류자격) 역시 병역기피 목적 국적상실·이탈자에게는 발급이 제한되므로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국외여행허가 신청·연장 관련 서류와 허가서를 모두 보관해 정당한 절차 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②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거나 적법하게 연장 절차를 밟아 미귀국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③ 국적회복이나 F4 비자 신청 전에 병무청을 통해 본인의 병역 처리 상태를 미리 확인해 보고 ④ 기피 의도 여부에 대한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관련 소명자료를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정당한 국외여행허가 절차를 준수했다면 원칙적으로 병역기피자로 보기 어렵지만, 개별 사안의 구체적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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