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다고 하면 어느 정도 시기부터 주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법정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2) 최소 1년이상은 근로하여야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그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퇴직금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 연단위 등으로 임의로 지급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엄격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