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 사고 100:0 제가 피해자로 대인 치료를 받을려는데 대인 한도라는게 있던데 치료비 한도 초과 하면 가해자쪽에서 전액 부담하는 건가요?
교통사고 대인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가해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결론: 책임보험 한도 초과분은 가해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단, 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 한도 초과 부담을 설명드립니다. ①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 보험 한도(대인 최대 1.5억 원) 초과분은 가해자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② 종합보험(임의보험) 가입된 경우: 대인 배상 I(책임보험) 초과분을 대인 배상 II(임의보험)에서 추가 보상합니다. 종합보험은 한도가 무제한인 경우가 많습니다. ③ 무보험 가해자: 피해자 자신의 보험(무보험차 상해 특약)이나 정부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습니다.
피해자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가해자 보험 가입 여부 확인: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거나 경찰을 통해 확인합니다. ② 종합보험 여부 확인: 책임보험 초과분을 종합보험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③ 한도 초과 시 직접 청구: 초과분에 대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