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해고시 어떻게 통보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해고통보 방법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정당한 해고라는 전제로 말씀드리면,
(1)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라면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통보를 하여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니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2) 방식으로는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서면통보가 필수인데, 그 서면에는 해고시기와 해고사유가 담기도록 작성하시고 근로자에게 교부토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