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로 재판에서 검사 구형 2년6개월을 받았는데요. 다음달에 선고한다는데 구형이 2년6개월일 경우 집행유예가 불가한가요? 배임수재는 초범이긴하나 예전에 다른 죄목(명예회손 및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적이 있어요. 이런경우 초범으로 보기 힘든가요? 고발인과 합의진행은 힘든상황이고 변호사 선임하여 실형을 선고받으면 항소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실형 가능성이 높나요?
선고는 판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반드시 검사가 2년을 구형했다고2년보다 이하로 선고를 하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구형보다는 적게 나오는게 관례이지만 구형과 똑같이 선고 결과가 나올수 있으며, 공판에서의 변론내용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해당 배임수죄 사안에 관하여,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합니다. 다만 과거 징역형 전과가 있고, 검사의 구형이 2년6월의 징역형이라면,구속 가능성은 상당합니다. 1심 선고때 징역형이 나오면, 보통 그 자리에서 바로 구속이 됩니다.
현재 변호사가 없다면,변호사를 선임하고 1심에서 변론재개를 하여공소장, 검사 제출 증거 기록, 현재까지의 1심 재판 기록 등을 검토하여추가 변론을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종의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방법을 모색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