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후 저에게 복사본조차 주지 않았고, 급여명세서는 각 수당의 계산방법 같은게 다 나와야 하는걸로 아는데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그냥 기본급에 합쳐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각 수당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몇개월뒤에 퇴사하기로 되어있는데 퇴사 직후에 바로 위 내용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노동청에 신고하려면 내용들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신고 후에는 회사가 바로 벌금을 물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사본을 받지 못하셨고, 급여명세서에 연장·휴일근로수당 계산 내역도 없이 기본급에 뭉뚱그려 표시되고 있어 퇴사 후 신고를 고려 중이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급여명세서 기재 부실은 각각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는 점을 확인해 드립니다. ①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만 하고 근로자에게 사본을 주지 않은 것은 이 조항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②근로기준법 제48조 및 시행령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명세서에 임금 총액뿐 아니라 기본급, 각종 수당의 종류별 금액과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각각의 계산방법(연장근로시간 수, 가산율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연장·휴일근로수당이 기본급에 합산되어 표시되는 것은 실제로 법정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근로자가 검증할 수 없게 만드는 전형적인 위반 형태입니다. ④퇴사 후에도 재직 중 발생한 위반 사항에 대한 신고 및 진정은 시효(통상 3년) 내라면 언제든 가능하므로 퇴사 직후 신고하는 데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신고 시 증거자료 준비와 처리 절차를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는 점도 안내드립니다. ①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시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 본인이 서명한 근로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 그리고 사본을 요청했음에도 받지 못한 정황(문자, 카톡 요청 이력 등)을 준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②임금명세서 기재 부실은 실제 받은 급여명세서 자체가 가장 중요한 증거이므로 급여명세서 사본을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③신고 후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지시를 먼저 내리고, 시정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나 형사입건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 신고 즉시 자동으로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만약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자체가 법정 가산율(50%)에 못 미치게 계산되어 지급된 정황이 있다면, 이는 별도의 임금체불 진정 사안으로 함께 다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근로계약서 사본 교부를 서면으로 재요청하고 거부 시 그 기록을 남기시며, ②매달 받은 급여명세서를 전부 보관해두시고, ③실제 연장·휴일근로 시간을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신저 등으로 정리해두시고, ④퇴사 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민원마당을 통해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임금명세서 기재의무 위반을 함께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두 가지 모두 명백한 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후 벌금은 조사 및 시정지시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