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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Q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후 저에게 복사본조차 주지 않았고, 급여명세서는 각 수당의 계산방법 같은게 다 나와야 하는걸로 아는데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그냥 기본급에 합쳐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각 수당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몇개월뒤에 퇴사하기로 되어있는데 퇴사 직후에 바로 위 내용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노동청에 신고하려면 내용들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신고 후에는 회사가 바로 벌금을 물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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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퇴사 직후에 노동청에 진정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야간, 초과근로 수당 등은 기본급과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급여명세서를 받지 않으셨다면 체용공고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주장하실 수 있고 근무시간은 근퇴기록부 등의 객관적 자료가 있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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