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Q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후 저에게 복사본조차 주지 않았고, 급여명세서는 각 수당의 계산방법 같은게 다 나와야 하는걸로 아는데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그냥 기본급에 합쳐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각 수당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몇개월뒤에 퇴사하기로 되어있는데 퇴사 직후에 바로 위 내용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노동청에 신고하려면 내용들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신고 후에는 회사가 바로 벌금을 물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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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사본을 받지 못하셨고, 급여명세서에 연장·휴일근로수당 계산 내역도 없이 기본급에 뭉뚱그려 표시되고 있어 퇴사 후 신고를 고려 중이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급여명세서 기재 부실은 각각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는 점을 확인해 드립니다. ①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만 하고 근로자에게 사본을 주지 않은 것은 이 조항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②근로기준법 제48조 및 시행령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명세서에 임금 총액뿐 아니라 기본급, 각종 수당의 종류별 금액과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각각의 계산방법(연장근로시간 수, 가산율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연장·휴일근로수당이 기본급에 합산되어 표시되는 것은 실제로 법정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근로자가 검증할 수 없게 만드는 전형적인 위반 형태입니다. ④퇴사 후에도 재직 중 발생한 위반 사항에 대한 신고 및 진정은 시효(통상 3년) 내라면 언제든 가능하므로 퇴사 직후 신고하는 데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신고 시 증거자료 준비와 처리 절차를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는 점도 안내드립니다. ①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시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 본인이 서명한 근로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 그리고 사본을 요청했음에도 받지 못한 정황(문자, 카톡 요청 이력 등)을 준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②임금명세서 기재 부실은 실제 받은 급여명세서 자체가 가장 중요한 증거이므로 급여명세서 사본을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③신고 후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지시를 먼저 내리고, 시정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나 형사입건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 신고 즉시 자동으로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만약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자체가 법정 가산율(50%)에 못 미치게 계산되어 지급된 정황이 있다면, 이는 별도의 임금체불 진정 사안으로 함께 다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근로계약서 사본 교부를 서면으로 재요청하고 거부 시 그 기록을 남기시며, ②매달 받은 급여명세서를 전부 보관해두시고, ③실제 연장·휴일근로 시간을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신저 등으로 정리해두시고, ④퇴사 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민원마당을 통해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임금명세서 기재의무 위반을 함께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두 가지 모두 명백한 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후 벌금은 조사 및 시정지시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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